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