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85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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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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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