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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5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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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