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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전체 위원 15인 중 7인이 사행산업 관련 부처와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위원을 추천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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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