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06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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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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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