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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2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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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