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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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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