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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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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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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