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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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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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