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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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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