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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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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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