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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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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