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