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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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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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