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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대상이 확대된바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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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