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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의 행정 권한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검사 거부시 검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입원 등 조치, 경찰관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사권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에서 방역관(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역학조사관(의료인ㆍ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주업무가 방역활동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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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