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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의 비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수의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불법 도핑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불법 도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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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