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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국민의 정의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된다면, 이는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 보호 수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과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은 물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수혜가 확인된 경우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까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될 것임. 이에 대통령과 공범관계(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이러한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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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