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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도 헌법에 근거하는 제도인 이상 그 행사에 법치주의, 법 앞에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사면의 대상에서 탄핵된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면법에서는 전범, 반인륜적 범죄, 테러관련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면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의 근거 및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권 행사 시의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들에 대한 사면의 제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면권의 행사와 헌법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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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