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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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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