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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2007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해석 아래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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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