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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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ㆍ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동안 학교법인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ㆍ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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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