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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3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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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