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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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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