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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산된 학교법인 등으로 하여금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을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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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