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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국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정관에 위임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확대했음.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음.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대학이 발급한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로 인해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서울지역 전체 사립대학(34교)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총장’ 또는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만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도 총장이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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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