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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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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