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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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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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