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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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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