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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함.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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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