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나 학사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이에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내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942건 중징계 감경 또는 불응한 경우가 449건(42.6%)에 이르는 등 징계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징계사유 및 절차 등도 학교법인별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관할하는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할청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및 제66조의2).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4 신설). 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ㆍ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5 신설). 라.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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