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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ㆍ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인데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시민사회ㆍ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ㆍ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는 2018년 공익법인, 학교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제안함. 최근 상장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외부회계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져 2020년 스위스 IMD의 회계ㆍ감사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15단계 상승하였음. 이에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사증명서는 외부감사보고서로 용어를 수정하고, 감사인 자격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으로 수정함(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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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