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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이하 “수사통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ㆍ수사에서 비위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작 지도ㆍ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수사통보를 받지 못해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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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