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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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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