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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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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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