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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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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