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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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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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