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