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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ㆍ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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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