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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도래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초ㆍ중등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임. 이에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나.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안 제54조의4). 다.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1조제3항 신설). 라.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마.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함(안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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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