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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 하는 경우가 있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사학법인 임원의 경우 교원에 비해 결격 사유가 약하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단이 힘들고,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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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