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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3조, 제48조의2제3항). 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다.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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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