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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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징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규정해둔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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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