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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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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