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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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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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