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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후 경제적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기관의 장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교직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교직원이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직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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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