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 미환수액이 약 9억원으로 추정됨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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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