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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 미환수액이 약 9억원으로 추정됨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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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