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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 4차산업혁명시대 고급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발의된 바 있음. 현행법에서 학교경영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안번호 제129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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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