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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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