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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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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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