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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제안 주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필수내용, 통합시행 요건 등을 보완하고 해제 절차 등을 신설하며,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조합 전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대지확정측량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 시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다. 토지주택공사등 외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ㆍ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6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5조제1항제10호).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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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