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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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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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