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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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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인접한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10만㎡ 이내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소규모정비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거점 소규모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공이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시 수용이 가능토록 하고, 자율주택정비는 주민들의 80% 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토록 소규모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함. 또한,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시 지구단위계획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특히,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ㆍ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에 더하여,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ㆍ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 소규모 재개발 신설 가.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7조의2). 라. 시장ㆍ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ㆍ제3항). 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가.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ㆍ제3항).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마.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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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