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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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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