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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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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생략된 절차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어 현행법의 절차상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에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 청산금의 가격 평가 방법과 재산?권리 평가 방법이 불일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 방법을 재산?권리 평가 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임대주택의 의무 인수대상 범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며,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및 관리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시장?군수등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적 관점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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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