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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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등). 나. 시장ㆍ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 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신설 등). 바.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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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