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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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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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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