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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에 관하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안 제9조1항 및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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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